티스토리 뷰
목차
“집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왜 탈락이죠?” 실제로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금 기준 넘기면 한 달만 늦어도 못 받는 상황, 꼭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수입이 없는 고령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항목은?
기초연금 신청 시 고려되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① 일반재산
- 주택 (공시가격 기준)
- 토지, 건물
- 임차보증금, 상가보증금
②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 보험 해약환급금
③ 기타재산
- 자동차(고급차량은 탈락 사유)
-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자동차나 고급형 회원권도 제외되지 않으며, 신고 누락 시 추후 환수 또는 감액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단독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 일정 금액은 ‘기본재산 공제’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재산공제 기준
-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초과분 100% 환산)
- 자동차: 고급차량(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등)은 탈락, 생계형 차량 등 일부 제외
단, 공제 이후 남는 금액에 대해 연 4%의 환산율(월 0.33%)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한 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금, 보험 정리
- 자동차 처분 또는 공동명의 해소
- 다른 부동산 처분
특히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그대로 포함되므로, 재산 정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재산 기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 구성만 잘 관리해도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치면 한 달치가 바로 사라지는 복지, 기준을 넘기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모의 테스트해보세요!
'기초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국세청 조회방법 (0) | 2025.05.13 |
---|---|
기초연금 신청기간 총정리 (0) | 2025.05.13 |
기초연금 수급 중단 사유,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0) | 2025.05.13 |
기초연금과 주택 소유, 집 있으면 못 받는 걸까? (0) | 2025.05.12 |
기초연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리 (0) | 2025.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