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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잘 벌어서 부모님 연금이 끊긴다고요?" 이런 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오해로 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가족소득도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 등 가족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 그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소득이 많다고 해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같거나 달라도,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자녀의 소득이 있지만,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즉, 자녀와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중심 심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족 때문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자녀의 소득·재산만으로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고가 주택 무상거주, 생활비 정기 송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소명하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재심사 요청 요건
- 무료임차소득 해당 여부 소명
- 생활비 지원 내역 없음 증명 (통장거래내역 등)
- 공적 부양 사실 부인 및 소명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실관계 소명 및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진술서나 통장자료, 생활 실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한 번 탈락했어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리: 가족소득보다 중요한 건 '본인과 배우자 기준'
기초연금은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관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입니다.
자녀와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30만 원 이상, 연 400만 원에 가까운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지금 가족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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