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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안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에도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자격 확인하지 않으면, 수개월치 수당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중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즉, 두 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면 이중 수급이 가능한가요?
①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5년 기준 51만 5,26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예금, 차량,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이하(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 연령과 국적 요건 충족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령 및 국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 5,2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의 50%는 최소 지급이 보장됩니다.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51만 5,260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수급
- 국민연금 수령액 51만 5,260원 초과: 초과분의 50% 감액
단, 감액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부부 수급자의 경우 ‘부부 감액’ 제도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도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기초연금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이 수급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격 사전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동시에 수급 가능하며, 오히려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재정 마련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자격 조회 → 신청 → 수급 확정의 3단계를 반드시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달 연금은 사라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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