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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나이만 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되고, 몇만 원 차이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이 새로 바뀌었으니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2,000원 → 3,648,000원 이하
2024년에 비해 2025년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탈락했어도 올해는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급여나 연금 수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월 환산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 예금, 적금, 주식
- 부동산 (집, 토지, 상가 등)
- 자동차 (차종·용도에 따라 공제 가능)
- 보험 해약환급금
이 모든 재산은 정부가 정한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재산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환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공제액과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재산 공제 기준
- 대도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월 환산율
- 환산율: 연 4% → 월 0.33%
- 예시: 5,000만 원 보유 → 공제 후 3,000만 원 × 0.33% = 월 99,000원 소득으로 환산
이처럼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어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의 핵심입니다. 모의 계산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면?
예금이 잠깐 많아졌거나, 일시적인 소득이 반영돼서 탈락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해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정기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 하세요.
📌 소득 감소 시 유리
- 계약직 만료
- 일시적 해약
- 고액 예금의 지출 후 감소 등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소득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정리: 소득 기준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나 재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통과돼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엔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 다시 확인하고,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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