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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포함된 줄도 모르고, 몇 백만 원 차이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재산 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즉, 집이 있거나, 차량, 예금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수급 여부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요: 단순한 재산 보유가 아닌,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예상치 못한 탈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및 토지 (본인 소유)
- 임대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 예금 및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차종 및 용도에 따라 평가)
- 분양권, 상가, 창고 등 기타 부동산
전세로 사는 경우도 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며, 차량은 장애인용, 생계용 등으로 감면 또는 제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일부 공제도 가능하지만, 기준 금액이 초과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재산에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포함 여부’입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장애인 차량
- 영업용 차량
- 농업용 또는 생계형 차량 (1,500cc 미만)
단순한 ‘승용차’는 연식과 차량가액에 따라 평가되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보유로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금과 보험도 재산으로 본다고요?
예, 맞습니다. 본인 명의의 예·적금, 증권,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예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잔고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달 환산 소득이 잡혀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의 경우 단순 가입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약 시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그 금액이 평가되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등은 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손에 쥔 돈만이 아니라 ‘잠재적 현금화 가능 자산’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순 합계가 아닌,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재산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환산율(연 4%, 월 0.33%)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 재산 5,000만 원 보유 → 대도시 기준 기본 1억 3,500만 원 공제
- 잔여 금액 × 0.33% = 월 소득으로 환산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과 환산 방식, 감면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내가 가진 것이 ‘재산’으로 잡히는지 여부 2. 그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계산되는지 여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추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재산 때문에 탈락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제 대상, 감면 사유, 실제 환산 방식까지 꼼꼼히 살피면 뜻밖의 수급 가능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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