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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모든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일부 항목은 ‘소득인정액 제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알면 감액 없이 최대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한 달 치 연금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산정,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를 잘 알면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이 포함되지만, 정부가 정한 ‘제외 소득’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낮아져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 소득 항목
다음 항목은 공식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모르면 본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①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제외)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② 긴급복지지원금
-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위기지원금
-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등 포함
③ 국가보훈처 관련 급여
- 국가유공자 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수당, 6.25참전 명예수당
④ 기타 제외 항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 포인트성 지원
-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일회성 후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복적·정기적 지원이거나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
중요: 제외 항목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신청 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실제 수급자 예시로 알아보는 영향
사례① - 월 국민연금 수령: 30만 원 - 장애수당: 월 10만 원 → 제외 소득 → 실제 소득인정액은 30만 원 기준으로 산정
사례②
자녀가 매달 20만 원 송금
→ 단순 용돈 제공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복적·정기적 지원이거나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③
부부 중 한 명만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수령 중
→ 해당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감액 없이 수급 가능
이처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을 알고 활용하면, 실제 수급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제외 소득 제대로 알면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 vs 없다”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제외되는 소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제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누락 또는 증빙 미제출 시 감액 또는 탈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하세요.